실무협의회의 구성
제7조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실무협의회의 구성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의 준비 및 사전 검토와 정보화업무의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은 헌법재판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제7조(실무협의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