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제14조
제14조(「항공안전법」에 따른 형식증명 등과의 관계)
①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라 형식증명을 받았거나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경량항공기 또는 같은 법 제124조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초경량비행장치를 군용항공기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