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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제25조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경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입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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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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