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제25조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경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입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