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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3조(감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3조(감독)

감독

제23조

제23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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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3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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