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제9조
제9조(시험과목)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2.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3.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4.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험의 각 과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제 범위를 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을 신설ㆍ폐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시험 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