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