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5조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ㆍ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ㆍ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