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5조
제25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2014년 1월 1일 3. 삭제 4. 삭제 5. 제15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2014년 7월 1일 6. 제20조에 따른 교육 등: 2014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