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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전문기관의 지정

제3조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교통 관련 연구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ㆍ평가 등의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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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도로공사법 시행규칙」 제3조(전문기관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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