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