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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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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청구할 수 있는 채무확인서 발급비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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