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6조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연계와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담당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연계와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담당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