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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6조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연계와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거나 담당 부서를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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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계급여 전담부서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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