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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예산의 지원)

예산의 지원

제12조

제12조(예산의 지원)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경우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소요를 제출받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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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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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예산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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