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제9조
제9조(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9조(회의록)
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각각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9조(회의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