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제16조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간객체등록번호 업무의 관리기관 간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협력체계로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