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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제12조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① 법 제35조의3제4항에 따라 설립인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합작법무법인은 설립인가 갱신신청서에 제10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갱신하였을 때에는 합작법무법인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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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12조(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 갱신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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