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판의 색채
제7조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②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주소정보시설규칙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도로명판의 색채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① 도로명판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의 조명형 도로명판(이하 "조명형도로명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글자색과 바탕색을 서로 바꿀 수 있다. ②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색도 범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주소정보시설규칙」 제7조(도로명판의 색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