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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등기기간의 계산

제7조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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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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