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4조의2제5항 및 제8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이산가족 찾기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유전자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