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제12조의3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식품 벤처ㆍ창업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3. 그 밖에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식품 벤처ㆍ창업 기업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3. 그 밖에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인용 형식「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3(창업 지원기관의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