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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제5조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사건기록의 복사 신청인은 군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사건기록을 연필로 직접 베껴 적거나 검찰서기의 허가를 받아 복사 신청인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대리인, 변호인 또는 그 사용인등은 변호사단체가 해당 군검찰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군검찰부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사건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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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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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 형사사건기록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복사의 방법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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