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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생산공급계획의 보고

제3조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이하 "교도작업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수요량과 해당 지역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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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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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생산공급계획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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