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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식생활 교육주간)

식생활 교육주간

제16조

제16조(식생활 교육주간) 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식생활 교육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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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6조(식생활 교육주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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