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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4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① 농업경영체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한 농업경영체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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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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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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