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20조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