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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6조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3. 수용ㆍ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4.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의 공시송달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내용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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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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