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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채권의 응모 등

제12조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채권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권종(券種)ㆍ수ㆍ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권 청약서는 공단의 이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 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9. 채권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 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 납부의 금액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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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2조(채권의 응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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