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12조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12조(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