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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축사의 보존등기

제2조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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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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