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2조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인용 형식「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