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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회에의 보고 등)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회에의 보고 등)

국회에의 보고 등

제11조

제11조(국회에의 보고 등) ①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파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국제연합으로부터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 2. 파견부대 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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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국회에의 보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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