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회보
제11조
제11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1.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수록하는 경우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 또는 변사자 신원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형사재판에서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 4. 데이터베이스 상호간의 대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결과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조회자의 성명 및 작성 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검색결과의 회보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