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의 기준시점
제4조의2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의 기준시점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시험기간 중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과목의 첫 시험시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한 상태에서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그 때부터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2(응시의 기준시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