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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사용자등록)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사용자등록)

사용자등록

제6조

제6조(사용자등록) 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등록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3.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사용자의 사용 정지 및 사용자등록 말소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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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사용자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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