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제4조
제4조(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6ㆍ25전쟁 납북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전시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와 전시납북자가족(이하 "납북자가족"이라 한다)의 심사ㆍ결정 및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6ㆍ25전쟁 중 납북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납북자 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4.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진상조사보고서 및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6. 납북자의 생사 확인 및 송환, 서신교환ㆍ가족상봉의 의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7. 기념사업, 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통일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납북자가족 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