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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제5조

제5조(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국방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선발 결정 전에 선발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역 장교에 대한 우선 지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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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제5조(현역 우선 지원 여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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