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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제20조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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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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