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6조의2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