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비밀준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비밀준수)

비밀준수

제48조

제48조(비밀준수)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의 등록ㆍ보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8조(비밀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