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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용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6조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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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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