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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지원사업 등)

지원사업 등

제6조

제6조(지원사업 등) 정부는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 2. 거주국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한인문화센터 건립 등 문화활동 지원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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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지원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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