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제50조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 ① 행정관청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영 제51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수산과학원 2. 한국수산회 3.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위탁대상 사업의 범위 2. 위탁대상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기간 4. 위탁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