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2조
제12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명칭의 변경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의 변경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법 제12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된 실시계획을 포함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변경 4. 지형의 변경 또는 지질 조사 결과의 반영으로 인한 시설 등의 위치 및 구조의 변경 5.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획이 확정되어 실시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변경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