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2조의2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