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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법 시행령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천문법 시행령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제4조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천체관측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기준 2. 천체관측장비의 규모 3. 그 밖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천체관측장비를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천체관측장비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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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천문법 시행령」 제4조(천체관측장비의 설치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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