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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재심사 요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재심사 요청)

재심사 요청

제7조

제7조(재심사 요청)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6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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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재심사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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