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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제12조의2

제12조의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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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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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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