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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결정의 효력

제59조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정당해산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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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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