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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제6조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수풍뎅이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규격 제한 없음. 다만,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의 종류와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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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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