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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0조

제20조(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감사원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감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자체감사기구에서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감사활동정보를 별표에 따른 시기에 맞추어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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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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