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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정관의 변경 허가

제8조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신구 정관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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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관의 변경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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